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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개정에 의한 분류번호 변경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7-08-22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21일 부로 변경(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화)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번호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오니  2017년 12월31일까지 변경 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분류번호만 변경일 경우 : 기존 필증 첨부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 분류번호 및 처리방법이 변경일 경우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기존필증 스캔하여 첨부.
* 분류코드번호에 -는 빼고 입력(00-00-00 일경우 000000)


** 참고사항 **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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