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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치폐기물 처리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6-05-12
첨부파일

 

 

  198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부도난 배출업소,처리업소 및 재활용신고업소 등이 폐기물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총 970개소 3,057만천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다.

  이 중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2011년 말까지 총 발생량의 95.6%인 2,937만천 톤을 처리하였으나, 아직도 전국 14개소 120만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9년 2월 8일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공제조합가입`, `이행보증보험가입` 또는 `이행보증금예치` 중 택일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방치폐기물 사전예방체계가 미흡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책임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대상사업자의 범위에 사업장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보증방법간 불공평문제를 개선하였다.



  방치 또는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의무대상을 폐기물처리자, 위탁자에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자, 위탁자 및 토지를 임대한 자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상속.법인합병 등에 의하여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 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승계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의무도 자동 승계 받도록 하였다.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방법 중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선택하는 업소수가 적어 정부 예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2007년 8월 3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이 되는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업종이 변경되었고, 이에 맞추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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