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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변경 관련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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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간 폐알카리 발생량이 390/년인 배출업소입니다. 배출자신고(처리증명)A처리업체 200/. B처리업체 200.년 배출하는 것으로 처리증명을 받았습니다.

 

- 1. 총배출량은 390/년 이지만 A처리업체 300/, B처리업체 90/년 일 경우 A처리업체로 처리량 30% 증가로 변경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총 배출량이 400/년 미만이므로 변경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변경신고 여부가 신고된 양 (200/)30% 이하인 90톤이 배출될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초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배출량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처리업체별 위탁량의 비율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 액상지정폐기물과 고상지정폐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함수율, 함량% ) 발생된 폐기물이 액상에서 고상으로 변경되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도 변경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폐기물의 액상 또는 고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산, 폐알카리 등 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경우를 액체상태"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형물함량 15% 이상, 이하 여부에 따라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7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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