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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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6-04-18 | |
첨부파일 | ||||
< 질의 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질산폐수)의 성상이 pH2 이하입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본 수질오염물질 (질산폐수)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수에 해당되어 폐수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의 지정폐기물(폐산)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직접 유입처리 하거나, 폐수처리업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생폐기물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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