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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관련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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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시적으로 공사기간에만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발생량을 어떻게 산정하여 신고유무를 판단해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1년간 총 배출량을 12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날의 경우 제외

 

< 질의 > 동일한 생산품을 제조하고 소재지만 다른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폐기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한 곳만 받아 A,B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책임하에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성분을 분석하여야 하며, A,B 사업장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사용하는 원료, 공정, 운영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시 각각 폐기물성분분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 지정폐기물 신고를 하여는데 지방환경청과 시청 중 어느 곳이 관할청인지요? 참고로 소음배출시설이 있지만 공단지역인 관계로 신고의무 면제대상입니다.

(답변) 공장등록이 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이며, 그 외는 지자체 관할로서, 귀 사는 환경청 관할에 해당합니다.

 

< 질의 > 공사현장에서 지장물(폐창고) 철거 시 스레이트가 약 2ton의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발생된 바 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닥 명시되어 있어 이는 반드시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니면 도급자가 위탁하여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발주자가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질의 > 저희 회사에서는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기름장갑 폐유 등이 발생하여 매년 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입찰된 업체와 계약체결 후 업체변경신고를 하여 구청에 갔더니 지정폐기물변경증명을 하려면 분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처리업소가 바뀌어서 지정폐기물처리증명(변경) 할 때 분석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운반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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