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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지정폐기물 보관 방법 관련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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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입구에 종류별로 부착을 했어도 드럼통에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여러개 있을 경우 드럼마다 보관표지판을 추가로 부착을 해야 하는지요?

- 물론 드럼통은 같은 종류끼리만 구분하여 구역별로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답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향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창고 내에 보관중인 폐기물 용기 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 > 보관창고 지붕과 삼면이 샌드위치 판넬로 막혀있고 앞면은 지게차 등 운행으로 막혀있지 않음 (방류턱없음)

- 질의1.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바닥은 특정 기준이 있는지?

- 질의2. 물이스며들지 않는 창고인데 방류턱을 설치해야하는지?

(답변)

(질의1)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여야 합니다.

(질의2)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방류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우수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보관중인 지정폐기물로 부식.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 아래의 경우 혼입보관으로 과태료를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현재 폐산, 폐유, 폐슬러지를 1개의 보관창고에 1/3씩 구획하여 보관할 경우 혼입보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은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기준과 방법 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혼합하여 수집. 운반.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고 있는 폐기물 보관장소의 구조가 어떠한 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규정의 혼합보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 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액상), 폐유(액상)을 각 용기별로 지정폐기물을 보관중 입니다.

- 각 용기별로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 하는데 20리터 및 2리터 등 소량용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각용기마다 지정폐기물 표지판 부착을 하려니, 수가 많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경우 표장용 대형 비닐랩이나 테이프 등으로 여러 용기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핑한후 지정폐기물 표지판 한개만 붙혀서 관리하여도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한묶음에 대한 용량제한 이나 다른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시 같은 종류의 폐기물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각각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따라서, 둘 이상의 폐기물이 동일한 용기에 여러개 있는 경우로서,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구획하여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획 보관 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은 용기별로 보관표지판을 각각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구획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표지판을 각각 부착하면 됩니다.




< 질의 > 지정 폐기물 보관의 경우 지정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고상)을 지붕이 있는 외부 보관장소에 비닐에 넣어 구분하여 함께 보관을 하고 상위법적용하여 지정페기물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시 지정폐기물과 산업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관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답변) 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 그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때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생 당시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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