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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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0-04-17 | |
첨부파일 |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과태료 부과 관련 법규 및 기준
- 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68조 (과태료) 1.제13조또는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제17조의3제2항및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6.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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