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 사업장일반폐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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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7-12-05 | |
첨부파일 | ||||
<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세부 내용 > 가. 고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됨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 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나. 액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됨
2.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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