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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 지정폐기물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7-12-05
첨부파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세부 내용 >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됨

 

 

2.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 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나.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액상의 지정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2.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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