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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인지 여부 판단 사례 - 음식물쓰레기 등 기타사항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7-11-30
첨부파일
< 음식물 쓰레기 등 기타사항 >

Case

적용내용

발생자 또는 재활용자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해당됨

 

다만, 발생자 또는 재활용자는 재이용 차원에서 해당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과정에서 보관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재활용시설 설치자, 재호라용 신고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중간생성물인 경우

- 폐기물에 해당됨.

- 수집. 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등이 허가받은 사료 및 퇴비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사료 및 퇴비제조업자에게는 중간생성물(폐기물)을 직접 취급하여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장에서 폐목재를 분리.선별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주민이나 사원들에게 무상공급 시 폐기물인지 여부

-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를 재활용 목적으로 땔감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됨.

일정농도 (:25%)의 폐산을 사용한 후 물로 희석하여 농도가 다른 (:5%) 폐산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폐산인지 여부

- 원래 농도의 폐산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중 폐유독물에 해당

- 원래 농도의 폐산에 타 물질이 혼입되어 농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는 폐산으로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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