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방법 재활용(기타)의 세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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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7-12-05 | |
첨부파일 | ||||
2015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량 제610호, `15.07.29) 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방법 중
기타(재)(자가)[1006], 기타(재)(위탁)[2006] 이 아래의 처리방법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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