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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인지 여부 판단 사례 - 중간생성물의 경우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7-11-30
첨부파일
 < 폐기물의 분쇄. 선별 등을 거쳐 나온 중간 생성물 >



 

Case

적용내용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를 배출자가 중간처리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공 (잘게 파쇄 후 밀봉포장) 한 경우 동 가공품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 여부

-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일정한 규격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함) 형태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됨.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절단 잔재물 및 불량품을 분쇄시설로 분쇄하여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 당해 공정에 원료를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중간처리 (파쇄, 분쇄, 선별)

재생골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건축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순히 파쇄된 경우 (일정규격으로 파쇄된 경우도 포함)에는 재생골재류라 하여도 폐기물에 해당됨.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5호 라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경우로서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건교부 통합고시)] 별표 1,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2에서 정한 인.허가된 건설토목공사장 등 당해 규정에 의한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음.

폐밧데리의 폐기물 범위

- 폐밧데리 속의 납이 환원되기까지는 폐기물에 해당됨.

 

황산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황산을 제거한 밧데리(합성수지 케이스, 납극 판 등)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

아연 생산시 발생되는 철염을 탈수,혼합,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분말상태의 분철을 시멘트용 가철제 및 알칼리 조절제로 전량(판매)사용하는 경우

- 시멘트용 가철제 및 알칼리 조철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생처리 제조된 분철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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