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지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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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5-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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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① > 소규모 사업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복에 페인트가 아주 극미량(0.00001g)이 묻었을 경우, 이 작업복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요?
☞ (답변) 페인트 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지 않거나, 페인트 잔존량이 용기에 6밀리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 페인트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롤러나 붓, 옷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기름공장에서 나오는 폐걸레 · 폐흡착제 · 고체상태의 폐유의 경우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그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기름공장에서 발생되는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된 폐걸레 및 고체상태의 폐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로 분류되며, 함유된 기름의 종류에 따라 06-01-01~06-03-00으로 분류됩니다. 폐흡착제는 성분분석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분류번호는 03-08-01에 해당됩니다.
< 질의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나와 있고, [별표1] 카에는 기름성분(중량비로 5%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중량비라 함은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성분이 5%이상이란 의미인지?
☞ (답변) ‘중량비’ 란 일반적으로 무게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성분이 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기름성분에 대한 성분분석은 폐기물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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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지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 master | 2015-11-30 | 2924 |